[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승리에게 입영통지서가 발송됐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달 30일 일명 '버닝썬게이트'와 관련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성매매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입영통지서가 발송된 것.
병무청은 "그간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승리의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가 입대 시 관련법에 따라 승리의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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