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양수경에 벌금 900만 원 선고
2020. 02.03(월) 17:00
양수경
양수경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양수경이 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3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양수경에 대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수경이 채권을 해외 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양수경이 2015년부터 회사를 경영하게 된 이모 대표로부터 남편 변 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 원을 갚기 위해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과정에서 외국에서라도 상속채무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양수경은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201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남편이 소유했던 A 주식회사에 대한 98억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다.

A 회사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해외 법인 B 회사에 대해 1500만 달러(한화 179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양수경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상속 채무금 소송에서 패하고 B 사로부터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채권 매매계약을 해 채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양수경은 2016년 3월 채권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B 사에 채권을 양도해 문제에 휘말렸다.

동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외국환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양수경의 남편인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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