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스트레이트'에서는 유소 사장들이 10년째 눈물로 하소연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20일 방송되는 MBC 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수 억원 대의 과징금을 받은 주유소 사장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박흥기 씨는 과거 서울 청계천변에서 전 재산 8억 원을 투자해 주유소를 열었다. 하지만 성실히 주유소를 운영하던 박 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불법 유통된 기름을 팔아 세금을 떼먹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받았던 것. 은행 이자를 못 이겨 집과 주유소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부인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건우 씨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유 씨 부부는 과징금에 가산금까지 붙으면서 내야 할 돈이 4억 원 넘게 불어났다. 이처럼 '마른하늘에 날벼락'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유소 사장들은 수백 명이 넘는다.
국세청이 이들 사장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전혀 다른 업체로 기재돼 있다'는 것. 하지만 취재진이 동행하면서 확인한 결과 출하전표에 이름이 없어도 기름은 분명히 주문한 주유소에 도착했다. 출하전표에 주유소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는 관행이라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주유소를 오갔던 운전기사들이 매일 기록한 일지를 제출하며 정말 본인이 배달한 것이라 증언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국세청은 주유소 사장들이 무등록 딜러로부터 석유를 받아 팔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 보고서에는 무등록 딜러의 정체가 누구인지, 무슨 근거로 주유소들이 이 딜러에게 기름을 샀다고 결론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국세청이 무등록 딜러라는 가상의 기름 공급 업자를 상정했을 뿐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과징금 부과 당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 유가가 폭등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름과 관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주는 '자료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세청이 단속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국세청과 법원이 지금이라도 옥석을 가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을 20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스트레이트'에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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