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기각,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
2020. 01.14(화) 08:29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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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다.

13일 밤 법원이 전 가수 승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다툼의 여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7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된 것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대만, 홍콩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에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차린 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3년여간 10억대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승리가 미국에서 신용을 담보로 칩을 빌리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자본 거래 미신고'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도박 사실을 빼고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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