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불발, 난감해진 검경 [이슈&톡]
2020. 01.14(화) 06:55
승리 구속 기각
승리 구속 기각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또 구속 위기를 면했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 5월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심사, 승리의 등장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승리는 2시간 30여분 가량 심문을 받고 오후 1시 5분쯤 법원을 빠져 나왔다. 이후 9시간 가량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귀가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8개월 간 추가 혐의를 보태고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승링게 구속을 해야할 만큼 중대하거나 긴급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 혐의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 몽키뮤지엄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해당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도박을 한 상습도박혐의,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한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혐의가 7개로 늘어났다. 결과는 또 기각이었다.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 받고 있는 승리가 또 한 번 법망을 빠져나간 상황, 오랜 시간 수사를 끌어온 검경 역시 입장이 난감해졌다. 검찰이 향후 승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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