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재청구,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이슈&톡]
2020. 01.10(금) 09:50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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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총 7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승리는 우선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부터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여성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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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한 바.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 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승리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 가운데 상습 도박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바. 승리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양현석 대표에게도 쏠릴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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