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입대 앞둔 승리 구속영장 청구…기각이냐 구속이냐 [종합]
2020. 01.10(금)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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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승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총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클럽을 운영하던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대표를 역임했던 투자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여러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울웅장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일괄 부인하고 있다. 도박 혐의 일부와 식품 위생범 혐의 일부만 인정했을 뿐이다. 자신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혐의는 부인 중이다. 또 도박은 했지만 환치기 수법을 쓴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현재 만 30세인 승리는 군입대를 앞둔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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