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7일 방송된 KBS1 '뉴스 9'에서는 데이지와의 인터뷰를 비롯,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의 부당 계약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완전체가 아닌 줄여진 멤버로 컴백했다. 당시 데이지는 개인 사유로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데이지는 이후 활동 의사를 밝혔음에도 8개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지는 "활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지만, 소속사 측에선 자꾸 저한테 '아냐. 넌 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데이지는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소속사 측에서 오히려 11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MLD 엔터테인먼트 측은 "멤버 활동 여부는 회사의 권한이며 위약금 고지는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국 KBS 자문 변호사는 “기획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는 가수와 기획사 간의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가 제정됐다. 하지만 현실에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사 출연 교섭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없고 부속 합의로 불공정 비용 전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
아이돌 연습생 출신의 A 씨는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다. 기획사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다. 그래도 내가 100% 잘못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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