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소유 건물 불법 유흥업소 운영 방치 의혹 무혐의 결론
2020. 01.02(목) 19:07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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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대성은 무혐의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성에 대한 혐의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유흥업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9층짜리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와 풍속, 마약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8월4일에는 해당 건물 6개 층에 위치한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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