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홍보사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돼있으며,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돼있지 않았다.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당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 이에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홍보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계약서에는 모델이 1년에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돼있었고, 특히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있었다. 한혜진은 1년간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의 모델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지난해 6월 열린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한혜진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고, SM C&C엔 "위원회 측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약에서는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은 모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혜진 측은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두 번의 행사 참석을 이행했고 미디어 홍보 활동 등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 전문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