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불발→시청률 7% '상승세'
2019. 12.22(일) 09:54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발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불발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의 방송 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다.

22일 오전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1일 밤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국 가구 기준 7.0%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4일 방송이 기록한 6.9%보다 0.1%P 높은 수치다.

당초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8월 3일 故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대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故 김성재 여자친구인 김 모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며 한 차례 방송이 불발됐다. 이에 제작진이 3개월 만인 12월 21일 방송을 재추진했으나 또 한 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결국 이날 방송에서는 문경 십자가 사건,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2019년 방송분을 요약해 내보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故 김성재 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소송의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제작진이 낭독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전 여자친구 김모씨)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 신청인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MC 김상중은 제작진의 입장을 대변해 "이 오랜 의혹을 우리는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전문가, 논문 공부, 해외 취재도 진행하며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편집본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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