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와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 정지해 교통사고를 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민수 양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지난달 19일 2심 공판에서 최민수 측은 1심 형량이 과중하다며 벌금형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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