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변호사 "강지환 집행유예, 크게 고려하는 사유는 합의 여부"
2019. 12.05(목)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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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섹션TV'에서 배우 강지환에 대해 다뤘다.

5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강지환에 대해 보도했다.

강지환은 이날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 한 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일 만에 구속된 바 있다. 강지환은 당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오늘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이유에 대해 "강지환 선고 건을 보면 보통 양형에 관해서 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라며 "피해자 두 명과 전부 합의가 됐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이 됐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섹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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