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석방 '왜?', 누리꾼 "기계적 판결" 비판 [종합]
2019. 12.05(목) 20:56
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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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계적 판결이라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된 것.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고 꾸짖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바란다.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범죄 재판에서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역시 SBS 뉴스를 통해 "기계적으로 선처, 합의를 받았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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