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 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더욱 노력해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공판이 끝난 후, 강지환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법원에서 환복을 마치고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하며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강지환은 최후진술에서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또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고 말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사건 당일로 돌아가 사건이 일어난 10분을 지워버리고 싶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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