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뜻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참회하는 것이 옳다"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비롯해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도 이뤄진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더욱 노력해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강지환이 선고받은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를 일컺는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이후 긴급체포됐으며,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