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오늘(5일)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2019. 12.05(목) 08:27
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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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지난 9월 2일 시작된 강지환의 공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강지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며 "내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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