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미 無·늦은 눈물"…정준영·최종훈, 왜 실형 처해졌나 [이슈&톡]
2019. 11.29(금)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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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정준영,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형,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됐다.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정준영, 최종훈은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 전부터 무죄를 주장하던 이들은 예상 보다 높은 형량이라고 판단한 듯 말을 잇지 못하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중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서야 확인, 고소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정준영,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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