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대구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37세 대구 스타강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 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학원 강사 일과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7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고, 경찰이 A씨의 컴퓨터에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총 9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찾아냈다. 해당 동영상에는 30명 이상의 여성의 얼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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