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흥업소 관계자 1명과 직원 1명, 동남아 사업가 1명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9월, 10월 등 수 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출신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사에 착수,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금융거래 및 통신 내역 분석과 직접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접대 행위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접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양현석 전 대표는 다른 갖가지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승리와 함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외국환 거래법(환치기)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G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협박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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