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강지환이 20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지환은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티브이데일리에 "전날 합의를 진행했다.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직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들을 향한 악플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강지환의 공판은 지난 9월 2일 시작돼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범죄를 인정했다. 첫 공판에서도 강지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강지환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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