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인 전남편,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징역 2년 선고
2019. 11.18(월) 10:41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유명 방송인의 전 남편이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의 거래수수료와 투자손실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 씨의 전 남편 최 모 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8억원을 선고 받았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원심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이사 및 영업팀장 등 나머지 일당 9명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약 140억원의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금을 챙겼다. 이들은 선물거래시장과 가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아프리카TV 등에서 선물옵션 관련 강의를 하는 증권 전문BJ 등에게 소개비를 주고 회원들을 추천 받았다.

이 회사는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HT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해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사이버도박장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실제로 선물거래시장과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590억원을 입금 받고, 거래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손실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갔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직원 급여로 사용한 2억7000만원을 추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결국 원심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