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vs국민 업은 외교부 재상고, 싸움 ing
2019. 11.16(토) 12:12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입국 승소 비자 세금 관광비자
유승준 파기환송심 판결 입국 승소 비자 세금 관광비자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지난 15일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재상고의 뜻을 밝히며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재상고였다.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0년대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내며 인기 가수로 활약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는 국민 비난 여론으로 번졌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십 수 년이 지난 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대법에서 행정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이에 힘입어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조계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향후 LA한국총영사관 등 외교부는 유승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는데, 현재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하면서 유승준 측과 외교부의 법정 싸움은 기약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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