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일 파기환송심 선고…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2019. 11.10(일) 17:04
유승준
유승준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그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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