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투렛 증후군이 장애로 인정받는 판결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신체의 일부가 자꾸 움직이거나 괴성을 지르는 틱 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 투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 장애인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던 투렛 증후군이 '장애로 판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5년 전부터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28살 이 모 씨는 학교 수업은 물론, 직장 생활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 시끄럽다는 이웃들의 항의에 교외 외딴곳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다. 이에 이 씨 아버지는 지난 2015년, 일상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퇴짜를 맞은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15가지 장애 종류 중에 '투렛증후군'이 없다는 이유.
이후 이 씨는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4년여 만인 최근 대법원이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 장애 종류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한 만큼 이 씨를 장애로 판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 판정 제도도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장애판정위원회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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