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법원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제보자 배우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윤지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로 나섰다가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 7월엔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익명의 시민 A 씨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윤지오가 승무원 복장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던 2017년 7월 15일 방송과, 원피스를 입고 진행한 2018년 7월 17일 방송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A 씨는 "윤지오가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거짓 증언 및 선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게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이에 불응했으며, 경찰은 25일을 기준으로 강제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캐나다 수사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결정에 윤지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몸 상태와 정신 상태의 심각성 등을 담은 소견서를 경찰해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소견서와는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하겠다"며 보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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