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에 악플 단 누리꾼, 100만 원 배상 판결
2019. 10.28(월) 17:13
유상무
유상무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법원이 코미디언 유상무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에게 총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유상무가 A씨와 B씨 등 누리꾼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상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소송 취하를 하지 않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에 유상무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그를 두고 '쓰레기'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그는 소송 이유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나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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