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민서, 4번째 적발…檢 "형랑 너무 낮다" 항소
2019. 10.19(토) 10:49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 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당일 오전 6시 54분경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채민서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채민서]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