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네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에 오른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채민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여자를 몰라' 바벨' 등에 출연한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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