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음원서비스 업체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멜론 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카카오는 멜론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멜론은 지난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기결제 상품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 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멜론이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없이 계약 조건 등을 변경했다"고 봤다.
멜론은 또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켰다. 하지만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도 멜론은 과거 회사를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산하 시절,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저작권료 180억원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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