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182억 저작권료 빼돌렸다…눈 뜨고 당한 소비자들
2019. 09.27(금)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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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182억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모(56) 전 대표이사와 이모(54) 전 부사장, 김모(48) 전 정산담당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5년 간 유령 음반사(페이퍼컴퍼니)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를 빼돌렸다. 멜론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2009년 1년 동안에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클래식 앨범을 음원으로 등록, 가입자들이 해당곡을 매달 최대 14회 내려받기(다운로드)한 것처럼 이용기록을 허위 생성하는 방식으로도 저작권료를 빼돌렸다. 이밖에도 자동결제 등 이용 요금은 내고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는 회원들에게도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180억원의 거액을 빼돌린 세 사람 중 2명은 이미 퇴사했지만, 본부장 김 모 씨는 여전히 재직 중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뿔이 났다. 민사 소송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저작권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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