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디스패치는 슬리피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가 TS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슬리피가 TS 측에 "집이 단수가 됐다" "내일 물이랑 전기라도 정리가 됐으면 한다" "엄마가 단수될까 봐 물 떠놓고 사는데 관리비 한 달 만이라고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슬리피는 "집주인이 왔다 갔다. 6월 초까지 기다려주고 강제집행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슬리피는 TS 측에 "월세가 아홉 달 밀렸다"라며 "경찰과 변호사가 왔다 갔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체결된 슬리피와 TS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했다. 기간은 7년이며 정산 비율은 1:9, 즉 슬리피가 10%, 소속사가 9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연예 활동 제반 비용은 매출에서 공제했다. 소속사가 비용을 선지급하고, 향후 매출에서 들어간 돈을 빼는 방식. 즉, 슬리피의 몫은 순이익의 10%다.
TS와 계약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슬리피는 단 한 번의 상여금을 받았다. 이후 2016년 2월 1일, 슬리피는 계약을 5년 연장했다. 계약금은 1억 2천만 원이었다. TS는 500만 원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돈은 매월 200만 원씩 나눠주는 분할 지급 방식이었다.
하지만 슬리피의 생활고는 계속됐다. 그의 수도, 전기, 가스비 등은 연체됐고, 월세는 밀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슬리피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지어 저는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며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소송이라는 것이 두렵고, 경제적으로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마지막까지 참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 채권자에게 방송 출연료까지 압류를 당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됐다"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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