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모바일 퀴즈쇼 잼라이브가 화제다.
31일 잼라이브 측은 오늘의 힌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 유튜버'라는 문구를 제공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역 배우 등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게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정작 유명 연예인에 맞먹는 인지도를 자랑하는 키즈 유튜버들은 다르다. 이들의 노동시간 제한, 휴식권 보장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와 드라마 등 방송법에 규정된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만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키즈유튜버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명 유튜브 채널로 '보람튜브' 등이 화제선상에 놓였다.
오늘 밤 9시에 방송되는 잼라이브는 총 5백만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잼송이' 허송연 아나운서, '잼언니' 김해나 아나운서, '잼오빠' 서경환 등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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