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투약한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별개로 처벌할 만큼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밝히면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 전력이 없다"며 판단했다.
앞서 정석원은 2018년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석원은 호주의 한 클럽에서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정석원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정석원의 마약 투약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에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이에 정석원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과정에서 자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조혜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