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집유 2년…法 "초범·모든 혐의 인정" [종합]
2019. 08.28(수) 13:33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시 서부지방법원에서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 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한다"라며 "특히 하일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을 고려하여 하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한 남성과 함께 필로폰 7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지난 3, 4월 두 차례 투약한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은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고 두 차례 투약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로버트 할리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신을 돌아봤다"며 "어릴 때 부터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 모범적인 아버지로 살았다. 또 모범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실망시켰다"라며 "집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믿었고, 아들들은 아빠를 존경했다. 2년 함께한 소속사 대표도 실망시켰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도 다 실망시켰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로버트 할리]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