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3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라이관린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첫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 엔터가 독단적으로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접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서류에 도장을 날인했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 엔터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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