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 8년 만에 유죄 '집행유예 4년'
2019. 08.13(화) 17:09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랜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 아들 B 군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사망 당시 17세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되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A 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이후 국내로 돌아온 A 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B 군이 A 씨에 의해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며, A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B 군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같은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집행유예 형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이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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