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민수는 "오늘이 세 번째 공판인데 오늘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나 연예인이라 더 부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 정지해 교통사고를 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는 앞선 공판에서도 보복운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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