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 "반성 태도 없어"
2019. 08.09(금) 16:16
최민수
최민수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비연예인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쇠회로(CC)TV 영상 속 피해자는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욕설에 대해 후회치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직후, 최민수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이에 최민수는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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