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상중은 2일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김상중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인사를 드린다. 그 이유는 내일 방송 '고(故) 김성재 군 죽음의 미스터리 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방송 금지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이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라며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로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다. 내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이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상중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릴 것이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며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3일 방송되는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의문사로 종결된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가 낸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 측은 3일 11시 10분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 드라마 '닥터탐정'을 대체 편성한 상태다. 또한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유튜브와 SBS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도 삭제된 상황이다.
제작진은 같은날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