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가 낸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반영으로 신청인(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 측은 3일 11시 10분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대신 드라마 '닥터탐정'을 대체 편성한 상태다. 또한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유튜브와 SBS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도 삭제된 상황이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3일 방송되는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5개월간 의문사로 종결된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해 추적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였던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후 SBS 배정훈 PD가 SNS를 통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배정훈 PD가 공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채권자(가처분 신청자) 측은 신청 사유에 대해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이라고 명시했다.
故 김성재는 지난 1993년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했다. 이후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문사로 종결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