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명예훼손 우려"
2019. 08.02(금) 19:48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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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여자친구인 A 씨가 낸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반영으로 신청인(A 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는 이 방송의 방영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편으로 꾸며져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었다.

이에 A 씨는 지난 1일 SBS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 사망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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