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 씨가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자리에는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은 해당 건물에 대해 "보도 내용의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돼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