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출석했던 동료 배우 윤지오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방송 당시 그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익명의 시민 A 씨는 25일 "윤지오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주요 수익 수단인 '별풍선'을 얻기 위해 선정적인 방송을 일삼았다"며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윤지오가 승무원 복장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던 2017년 7월 15일 방송과, 원피스를 입고 진행한 2018년 7월 17일 방송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A씨는 윤지오의 승무원 복장에 대해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방송 당시 윤지오는 대한항공의 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짧은 치마와 딱 달라붙는 복장에 누리꾼들은 불편한 기색을 표했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동영상 등장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 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 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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