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방송 논란' 윤지오 "진실 드러날 것…두렵지 않다" 심경
2019. 07.26(금) 14:30
윤지오
윤지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26일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 글을 게재했다.

글을 통해 윤지오는 "괴물 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며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며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과장하고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문의 글을 통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것은 앞서 촉발된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논란의 여파로 보인다.

지난 25일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지오의 고발 이유에 대해 A씨는 "윤지오가 2016년부터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외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적용된다.

현재 윤지오는 해당 혐의 외에도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며 만난 김수민 작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후원금을 냈던 약 400여 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받은 상태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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