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빅맹 멤버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에 대해 몰랐다며 부인한 가운데, 강남구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채널A 보도프로그램 '뉴스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5층부터 8층이 식당과 사진관으로 기록돼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성은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강남구청 측이 앞으로 행해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강남구청 측은 "만약 대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세입자의 계약상 불이행이므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돼야 할 문제"라며 "세입자가 임의로 자행한 것으로 건물주와 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청 측은 "건물주에게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대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및 성매매 업소 영업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건물주 대성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된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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