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양현석→대성, YG의 네버엔딩 性 스캔들 [종합]
2019. 07.26(금) 06:30
빅뱅 대성
빅뱅 대성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채널A '뉴스A' 측은 빅뱅 대성 소유인 서울 강남구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빅뱅 대성이 입대 전인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했다. 대성은 지난해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문제의 건물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8층짜리 빌딩이다. 한 건물을 사이에 끼고 YG케이플러스 빌딩이 있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빅뱅 대성의 건물에는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어야 하지만, 신고된 것과는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뉴스A'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층수의 건물 외벽에는 간판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니 등록된 3개 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또한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내부로 진입할 수 없게 막혀 있었으며 창문이 모두 검은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취재진에게 대성 소유의 이 건물이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 "외제차로 여자들을 태우고 오가는 룸살롱"이라고 증언했다.

실제로 저녁이 되자 주차요원들이 등장했고 막혀있던 건물 층에는 불이 켜졌다. 직원들은 "신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접근을 차단했고, 일부 내부 관계자는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채널A에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물 중개인은 대성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만약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채 임대를 지속해준 상황이라면 그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빅뱅 멤버였던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을 비롯한 각종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지 고작 반년이 지났건만, 그 사이 빅뱅의 수장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역시 해외 VIP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논란으로 인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또 다른 YG 아티스트가 추문에 휩싸인 상황, 대성이 직접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벗기는 어려운 처지가 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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