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구속…주식 사기 방식 "시세 조종 작전 세력"
2019. 07.23(화) 15:43
이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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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은퇴 한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SBS funE는 이태임의 남편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1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태임의 남편 A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으나 2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 및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날 디스패치가 이태임 남편의 사기 수법에 대해 보도했다. 주포 세력인 B씨 일당이 일종의 주가 조작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H산업의 주가는 2014년 9월2일부터 6일 연속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며 9월2일 6만6100원에서 12일 2만9450원으로 약 50% 이상 떨어졌다.

주식을 매도하지 못한 B씨 일당은 A씨를 찾아 일명 ‘하한가 풀기’를 의뢰했고 이에 A씨는 14억원의 성공수당을 요구 했다. 같은 달 15일 H산업은 A씨 등에 의해 하한가를 벗어났고 3만700원까지 치솟아 2만8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하루 거래량은 484만 9197주. 발행 주식의 절반 수준이었다.

B씨 일당은 잔량을 털었고 A씨는 14억여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 같은 H산업 시세조종은 지난해 4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H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약 2년 동안 29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H산업은 B씨 일당이 시세조종을 한 기한인 2011년11월부터 2014년8월까지 최저가 2만4750원에서 최고가 8만8600원까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도 붙잡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와 그의 공범 C씨는 B씨 일당에게 '하한가를 풀어주겠다'며 14억원을 편취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수표를 불법으로 세탁해 대가 수령 사실을 은닉한 점이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태임은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SNS에 "지난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글을 게재, 갑작스레 은퇴를 발표했다. 이후 결혼과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태임의 남편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6월 한 매체를 통해 임신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던 이태임은 여전히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출산한 이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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