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배우 송중기가 부인 배우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은 조정의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이들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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