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밴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판결은 8월 12일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 직접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허위 ·과장 광고로 기소된 밴쯔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
밴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과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밴쯔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식품에 대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밴쯔 역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SNS에 올리게 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고 입장을 게재했다.
밴쯔는 현재 유튜브 구독자 약 320만명을 보유한 대표 먹방 유튜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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